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 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목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문의
○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및
시행령 제82조에 의하면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 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답·과수원을 구입하여 주택을 건축하면 사실상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의 증가된 시가표준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율은 2%(취득세액의 10% 농특세납부)이며, 지목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