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이 학교, 병원,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택을 교수, 의사, 전도사 등의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할수 있으나, 유상임대 및 수익사업에 기여하는 직원 등이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가. 질의배경
- 부동산소유자 : 종교법인 (재단법인 제○○유지재단)
- 학교, 교회, 병원등의 주건물이 있고 주위 사택들 모두 한 울타리안에 있음
- 사택의 사용용도는
. 학교에 근무하는 교수, 총장의 사택 및 행정직원의 사택
.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및 병원장, 행정직원의 사택
. 교회에 종사하는 담임목사, 부목사, 장로, 관리인의 사택
나. 질의내용
종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위에 학교, 교회, 병원의 건물이 있고 다수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
- 종교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및「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제2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문의 경우 종교법인이 학교 병원 종교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택을 교수, 의사, 부목사, 전도사 등의 주거용으로만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을 것이나, 유상임대 및 수익사업에 기여하는 직원 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등을 면밀히 검토 후 최종 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