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로 살던 아파트를 임차인이 직접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경락대금 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
□ 질의 내용
о 임대차로 살던 아파트를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함
□ 답변 내용
о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о 따라서 임대차로 거주하던 임차인이 당해 아파트를 직접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락대금 이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또는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о 만약 귀하께서 본 회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시면
「지방세법」제73조 제1항 및
동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전 라 남 도 지 사
지방세무주사
과표조사담당
세무회계과장
04/13
협조자
시행
세무회계과-11438
접수
우
534-700
00군 00면 00길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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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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