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어 반입되는 제조담배의 경우 사유발생지의 시장, 군수로부터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군에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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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 불량으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의 경우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운송이나 취급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제조담배의 보관장소로 반입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제조담배가 포장의 불량으로 세액의 공제나 환급을 받고자 하는자(수입담배판매업자)는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공제·환급증명"을 발급받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별도확인서는 필요치 않으며, 포장의 불량여부 확인단위는 궐련은 20개비 포장단위로 여타담배는 50g포장단위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