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세액과 법인세, 취득세, 레저세의 과세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등록세의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100, 감면세액의 20/10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며 전용면적 85㎡이하의 서민주택 및 자동차 등에 일부 비과세가 적용된다.
농어촌 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과세하는지..
1.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지역 경쟁력강화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세액과 법인세, 취득세, 레저세의 과세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취,등록세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며, 전용면적 85㎡이하의 서민주택 및 자동차 등 농어촌특별세가 일부 비과세 되기도 합니다.
3. 예로, 귀하께서 일반 대지를 이전하였다면 총 4.6%(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취득세액의 10%) 등록세 2% 지방교육세 0.4%(등록세액의 2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전용면적 85㎡초과인 아파트를 이전하였다면 총 2.7%(취득세 1%(50%감면됨), 농어촌특별세 0.3%(취득세부과세액의 10%와 취득세감면세액의 20%), 등록세 1%(50%감면됨),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2%(등록세감면세액의 20%)가 적용되며, 85㎡이하 아파트라면 총 2.2%(취득세 1%, 등록세 1%, 지방교육세 0.2%, 농특세비과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정과 도세계(270-00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