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이용에 있어 모든 구민이 신청할수 있지만 추첨을 통해 배타적 사용권을 갖게된다는 점과 경작물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성격상 체육시설 등의 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해야하는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1. (관련 문서) 서울시 세제과-3729(2012.3.27.)
2. (질의 요지) 자치단체가 법인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2년간 주말농장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토지를 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 유료 사용의 경우 비과세 제외)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재정법」에서 분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공공용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도로, 공원을 공공용재산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舊
「지방재정법 시행령(분법 이전의 것)」제78조(공공용재산)의 공공용재산을 도로, 광장, 공원, 하천, 영해와 그 부속물 등과 같이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유재산을 말한다고 해석(법령해석 05-0028,‘05. 9. 15.)한 바 있습니다.
나. 여기에서 주말농장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그 자체로 직접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지 여부,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공공용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일반공중이 공공용재산을 이용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 주말농장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구민이 신청할 수 있지만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일부 주민(700명)만이 채소 재배 등 장기간에 걸쳐 배타적 사용권을 갖게 된다는 점과 경작물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직접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꽃단지, 주차장 등 공공용재산이 전체면적의 69%(53,500㎡)에 달한다 하더라도 주말농장의 성격상 체육시설 등의 공공용재산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등과 같이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로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