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취득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감면 유예기간(4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후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이라도 연구소용으로 안분하여 4년 이내에는 연구소 전용으로 구분하여 인정(또는 추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감면 유예기간이 경료한 그 신고납부기한(30일)의 다음날로 본다.
1. 경기도 세정과-5326(2013.02.2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공용부분을 안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였지만 감면 유예기간(4년)까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3. (회신내용)
가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8조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과 관련하여
같은 영 제14조의2 제2항제3호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취득세 등 감면대상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감면 유예기간(4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본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라도 연구소용으로 안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4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연구소 전용으로 구분하여 인정(또는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 점(구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311, 2012.4.30.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감면 유예기간(4년)까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사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감면 유예기간이 경료한 그 신고납부기한(30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