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부도로 부득이하게 시공사의 이전등기가 생략되고 시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분양자들이 직접 00공사로부터 토지를 이전등기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은 기존 질의 회신 사례로 대신한다.
1. 귀 시 세정과-3898호(2013.4.17)와 관련입니다.
2. 시공사의 부도로 부득이하게 시공사의 이전등기가 생략되고 시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직접 LH공사로터 토지를 이전등기하는 경우(별도 계약체결, 추가대금 미발생 및 지분 동일 등)의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추가 취득사유 발생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세운영과-2161(2012.7.1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