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당해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지자체가 빈집정비사업의 형식으로 철거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기간 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설정 해제 요구시 사업비(철거비용)를 회수하는 점 등으로 보아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할 것에 대한 사용료 성격의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지자체의 빈집 철거 사업비 지급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이익은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전라북도 세무회계과-883(2012.1.1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지자체가 도심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을 무상 철거 후 해당 토지를 1년 이상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시민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할 것(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5505 판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바, 지자체가 빈집정비사업의 형식으로 철거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기간 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설정 해제 요구시 사업비(철거비용)를 회수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실질은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할 것에 대한 사용료 성격의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지자체의 빈집 철거 사업비 지급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이익은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