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당해 법인의 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 세정과-1381(2013.1.2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분 안분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건설업 영위 법인의 준공 아파트 사용승인일(2011.11.30)이후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및 모델하우스 내 본점사무실, 분양사무실)의 2011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시 공부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하는지,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하는지 질의
3.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는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법인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시·군내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으로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건축물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당해 법인의 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 878 판결 참조)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