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2009.12.7 임대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 76세대를 취득하여 구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이후 일부 주택이 당해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었다면, 당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충청남도 세정과-4428(2013.04.03)호와 관련입니다.
2.
구 지방세법 제394조(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중복감면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2009.12.7 임대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 76세대를 취득하여 구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이후 일부 주택이 당해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었다면, 당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유사한 내용의 우리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924, 2011.10.24) 사례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붙 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중복감면 배제규정에 관한 질의회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