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 목욕탕, 종합유원지에서 채수하는 지하수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회신은 붙임과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으로 대신한다.
1. 귀 도 세정과-6679(’13.3.15)호와 관련입니다.
2.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 목욕탕, 종합유원지에서 채수하는 지하수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회신은 붙임과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720(2013.5.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