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전력공급업자가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발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의 회신은 기존 유권해석으로 대신하므로,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한다.
본문
1. 귀 도 세정과-6000(’13.4.25)호와 관련입니다.
2. 전력공급업자가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발전시설에 대한취득세 과세여부의 회신은 기존 유권해석으로 갈음하오니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세운영-4095(2009.9.2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