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전체 공사원가가 되고, 매입부가가치세와 조합원 개인이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개인납부 이자는 건물 신축비용이 아니므로 아파트 취득가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29.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제130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99조의2제1항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전체 공사원가가 되는 것이고, 매입부가가치세와 조합원 개인이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이 납부한 이자는 건물 신축비용이 아니므로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며,
다. 선생님께서 요청한 건축공사비 과표 구분항목 중 과표산출 적용 여부는 붙임과 같습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