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반과세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가 토지 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세가 비과세(감면) 된다는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되어 2007년에 기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상속인(납세자의 처)이 5년 2월이 경과한 2013.01.24.일에 과세기관에 감면신청을 함.
ㅇ 과세권자는 「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납부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어 환급불가 통보를 하였으나, 납세자는 「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2항 및 「민법」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권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완성은 민법에서 정한 시효정지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을 재주장하고 있습니다.
ㅇ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완성 기간중에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완성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내에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민법상 시효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5년 6월내에 행사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79조 제1항에는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1조에는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이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시효의 중지 및 정지 등에 대해서는 민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인 취득세액을 납부한 다음 5년 이내에 사망하고 그 상속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 확정일부터 6월 동안 지방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