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 포함되므로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토지취득 비용에 충당하였고 대출금을 건축물의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자료가 없다면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 대구시 세정담당관-4261(’11.4.14)호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가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판단
3. 회신내용
가.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는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건설자금이자, 용역비, 수수료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결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행정안전부 도세과-295(2008.4.2)],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토지취득 비용에 충당하였고 이 대출금을 건축물의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명백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