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중인 법인의 주식을 60%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는 시점에 추가로 취득한 지분이 없다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20%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 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A법인은 20%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질의
회사정리절차중에 있는 B법인의 주식을 A법인이 60%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B법인의 회사정리절차 종결시점에 A법인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지 여부와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추가로 B법인의 주식을 20%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비율
회신
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대법원 판례(
1994.5.24. 92누11138)에서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후에 정리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다. 귀문의 경우 회사정리절차 중인 법인의 주식을 60%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한 기존지분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는 시점에 추가로 취득한 지분이 없다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20%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 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A법인은 20%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