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ㆍ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납세관리인의 변경】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납세증명서】 ㆍ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2【금융회사 등】
답변요지
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금 이자가 토지취득 이후에도 발생한 경우, 토지취득을 위한 은행 대출금을 토지취득에 사용하였고 이 대출금을 다시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명백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문
질의
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금 이자가 토지취득 이후에도 발생한 경우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는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취득을 위한 은행 대출금을 토지취득에 사용하였고 이 대출금을 다시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명백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 춘천지법2010구합109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