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 등이 사용 주체로써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한한다. 따라서, 장래에 지방자치단체의 1년이상 무상사용이 예정되어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가 공사중에 있는 토지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질의
가. 사실관계
경기도 ○○시 ○○동 일대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2008.5.22. 등) 후 도로공사 진행중
나.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인가후 사업시행자(LH)가 기부채납예정 도로를 공사중인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
대판 2009.10.29. 2007두7741)하는바,
다. 귀문의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 등이 사용 주체로써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용이 개시되지 않은 재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최소한 그 사용의 개시가 전제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라. 따라서, 장래에 지방자치단체의 1년이상 무상사용이 예정되어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가 공사중에 있는 토지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