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3446(20131220) 재산세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산업단지내 4차선 도로로 분리된 A, B필지 중 A필지는 공장의 부속토지로, B필지는 생산지원시설(주차장, 야적장)과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기숙사, 옥외체육시설, 산책로 등)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B필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나.
다. 그리고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장이 도로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지만 취득 목적,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이용 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에 해당된다면 비록 도로에 의해 토지가 분리되고, 각각의 필지가 제조시설과 생산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