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3203(20131204) 취득세
취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동거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살펴보면 자경농민은 농지의 인근 지역(20km 이내 등)에 거주하면서 ① 농지를 소유·경작하면서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② 농지를 임차·경작하면서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③ 그(농지 취득자)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귀 문의 경우 취득당시 취득자의 배우자(남편)는 이미 사망하였고 취득자도 2000.12.19.부터 2013.3.28.까지 남편과 동거하지 않고 아들과 거주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입증되고 있어 위 ③에서 말하는 취득자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지방세기본법」제17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자경농민으로 적용할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조세심판 2010지0832, 2011.2.9. 참고)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