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2655(20131018) 취득세
종교단체가 유예기간내 소속재단에 증여시 추징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종교단체가 2012.6.
1.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속된 종교단체유지재단에 증여한 후, 계속하여 당해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대상 여부
가.
나. 위 단서 추징규정은 2011.12.3
1. 세분하여 각 호별로 적용되도록 개정(2012.1.
1. 시행)되었는 바,‘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제3호에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 따라서 당해 종교단체가 계속하여 종교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귀문과 같이 2012.1.
1. 이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로 인하여 위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