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41(20140106) 취득세
한국농어촌공사의 취득을 국가의 취득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취득을 국가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제9조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먼저 공사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 다음으로 공사의 취득이「지방세법」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취득이란 국가가 취득의 주체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의미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국가의 재원으로 국가 외의 자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 할 수는 없는 것(조세심판원 20201310.17. 결정 조심202013지0512 참조)입니다.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자법인으로서 국가(대한민국 정부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하에 관리처분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