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42(20140106) 취득세
조특법상 추징사유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여부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 신탁을 통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한 경우를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나. 위 법령에서 "처분"이라 함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의 정의(지방세법 제6조제1호 참조), 취득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그 간 일관된 판례의 입장,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존속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처분"으로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및 같은 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의 "처분"에 대한 질의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취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각, 증여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이 발생되는 경우와 건물이 철거 등에 따라 물리적으로 없어져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그러나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해당 토지를"처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 또는 분양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