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385(20140206) 재산세
전통사찰 소유 경작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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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법원에서는 舊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ㆍ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참조)하면서
- 그 판단 취지로서 아무런 관련성 없이 경내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경내지의 범위가 무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전통사찰이 있는 장소와 무관하게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경작지ㆍ산림ㆍ초지 등이 경내지에 해당하게 된다는 불합리성을 들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쟁점 토지가 전통사찰과 직선거리로 약 2㎞떨어진 농지로서 전통사찰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 보기 어렵고, 전통사찰과 지리적ㆍ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舊 전통사찰보존법 상 경내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한편, 舊 전통사찰보존법의 "경내지"가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범위가 경내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종전 규정과 현행 규정을 비교하면 "경내지"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종전 경내지의 구체적 범위가 동일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취지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명칭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계속 "경내지"로 해석하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면제대상은 종전과 같은 舊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로 한정되며, 쟁점 토지는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