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386(20140206) 취득세
새만금개발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
2013.9.12.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신설된 새만금개발청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나. 위 법령에서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복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대상기관으로 확정되어 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에 포함시켜 관보에 고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리고 2013.1.1. 법률 제11618호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였는데,
- 이는 이전계획에는 미포함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이전대상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한 것입니다(’13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지방세운영과-180, 2013.1.18. 참조).
라.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행복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이후에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신설된 점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 다만, 새만금개발청 소속직원이 취득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인사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 이전대상 기관인 종전근무지(국토교통부, 행복중심복합도시로 이주하는 중앙행정기관)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