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670(20140225) 재산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동산 감면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지특법 제84조에 따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법문에 대하여 다른 명목을 내세운 보정이나 보충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0510 판결 참조)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 사안의 경우, 과세관청은 쟁점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비록 공공시설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권 제한 및 목적사업 수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으로 이러한 사안까지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경감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규정은 법문상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를 추론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에서‘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토계획법 상 공공시설인‘공항’으로 결정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미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쟁점토지는 공항시설, 공원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공항 ‘93.1.6, 공원 ’01.8.27) 및 지형도면 고시(공항 ‘94.12.30, 공원 ’01.8.27)가 된 토지가 명백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