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783(20140307) 취득세
재산세 주된 상속자 판단 관련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바,
- 상속자들(4명)의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주된 상속자” 규정은 상속자들간 지분의 순위를 정해 그 중에 지분이 가장 높은 순위에게 과세하고, 만약 지분이 가장 높은 同순위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과세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지분이 동일한 사람이 4명인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에 해당되므로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