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845(20140310) 재산세
LH공사 분양용 토지의 분리과세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하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고 있는 바,
- 최초 취득 후 5년이 경과되기 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지장물 철거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 해당 여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는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지장물 보상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조성 관련 용역비 등을 해당 사업지구의 용지 조성에 필요한 직접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쟁점토지는 최초 취득일(2006.12.17.)부터 5년이 경과된 토지로서 지장물 철거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폐기물 처리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비용을 해당 사업지구의 용지 조성에 필요한 직접비로 산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장물 철거공사 등 자체를 용지조성사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제11조 규정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착공 등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및 문화재 발굴조사 등과 착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및 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완료된 다음 별도로 용지조성사업이 착공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지장물 철거공사 등을 용지조성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쟁점 법인이 최초 취득 후 5년이 경과되기 전부터 지장물 철거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용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