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065(20140328)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매각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6호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서의 화력발전이란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말하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한편,「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자가발전시설”이라 함은「전기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配電事業者)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섬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 또한「전기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11호, 제12호 및 제19호 등에 따르면,“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으로서“구역전기사업”이란 3만5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구역전기사업자”란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9조제1항 등에 따르면,“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관련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제6호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력 즉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지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는 전력은 한정된 지역이나 특정한 목적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 등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생산한 전력이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 또는 제31조제2항단서 등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이거나「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도록 매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