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096(20140401) 취득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대수선하여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9조제6항제1호 및 제120조제4항제1호에서「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부동산투자회사법」(2009.4.1. 법률 제959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2제1항제1호 각목의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다수 참조)으로 위 감면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① 취득시점에「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되어야 하고, ②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라. 귀 법인의 경우 2009.9.14. 건축물의 대수선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지방세법」(2011.1.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6항제1호 및 제120조제4항제1호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