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227(20140409) 재산세
회원없는 회원제골프장을 대중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고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수리는 되었으나, 회원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중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제3호 다목에서 제13조제5항의 따른 골프장용 토지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제5항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ㅇㅇㅇ(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함)는 체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등록(‘10.9.15.)하고, 동법 제17조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12.2.12)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를 수리(‘12.2.14)한 바 있고,
- 회원의 공개모집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회원권 상품개요, 회원혜택, 입금안내, 가입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에서는 골프빌리지(연립빌라, 단독빌라)를 분양하고 있는 바, 해당 상품에 따라 정회원과 지정회원에게 그린피 면제 또는 할인 등 골프장 이용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승인 받은 후 질의일 현재(‘14.2.3)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회원권 상품개요, 회원혜택, 입금안내, 가입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분양된 회원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 언제든지 골프회원권을 분양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는 상태, 즉 회원제골프장으로서 골프회원권을 분양 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 아울러, 체육시설법 제2조에서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은 리조트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골프빌리지를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 상품에 따라 정회원과 지정회원에게 그린피 면제 또는 할인 등 골프장 이용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볼 때,
- 골프빌리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쟁점법인의 골프장을 이용하는데 있어 전반적 이용조건은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골프회원권의 회원혜택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인터넷을 통해 회원모집, 즉 회원권 분양 행위를 하는 등 회원제 운영을 위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 골프빌리지 분양자에게 골프회원권의 회원과 유사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회원제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