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424(20140424) 취득세
「지방세법」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해당여부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이하 “해당 조합”이라고 함)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지방세법」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지방세법」제7조제8항에 따르면,「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또한,「주택법」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본 건 사실관계와 같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구성된 조합이「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
조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인가권자의 인가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주택정책과-1928, 2014.4.1).
○ 따라서 해당 조합이「주택법」제32조에 따라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지방세법」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