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536(20140508) 주민세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성립여부 질의(아이돌보미)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활동계약을 한 아이돌보미가 「지방세법」제74조제8호에 따른 “종당하는지 여부
② 아이돌보미가 “종업원”에 해당한다면, 그 종업원의 범위는 그 달에 소득이 발생한 전체 아이돌보미인지 4대보험 가입대상 아이돌보미인지 여부
① 아이돌보미가 “종업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지방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두17083, 2009.5.14.).
- “종업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의 성격 및 내용, 실제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 및 장소가 정해지는지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09누2475, 2010.6.25.)하여야 하는 바,
- “아이돌보미”는 1)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기간 및 내용, 수당 등을 정한 활동계약서를 체결하고, 2)일정 시급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며, 3)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근로시간·장소 등을 배정받고 4)배정받은 시간·장소 등에 대해 임의로 대체할 수 없고, 5)근무상황 보고 및 활동일지 제출 등 서비스제공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아이돌보미”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596, ‘13.6.19.)하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② 종업원의 범위
○ 「지방세법」 제74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조의2에서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4대보험 가입 대상자뿐만 아니라 해당 월에 해당 사업소의 전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이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 또한,「소득세법」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등에서 일정 조건 하에 과표공제 및 4대보험 가입 대상자 제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 「지방세법」에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아이돌보미”의 급여총액에서 4대보험 미가입자의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