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537(20140508) 주민세
주민세(종업원분) 중소기업 고용지원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및 사업의 승계·양도(종업원의 승계)가 「지방세법」제84조의5제2항제1세법」제10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소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제84조의5는 중소기업이 면세점(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을 일부 공제토록 하여 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13.1.1) 되었으며, 이는 면세점을 상회하여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데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5제1항에서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소 신설에 따른 고용 및 종전 면세사업소의 추가 고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법률 조문의 엄격해석 원칙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과세표준 공제 여부는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확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당할 것입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 적용요령(지방세운영과-4158, ‘12.12.28)에서 사업소 신설의 범위에 실질적 창업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신설도 포함한다고 안내한 것은 법령의 취지를 반하면서까지 적용토록 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며,
- 동일 적용요령에서 법인 합병으로 종업원이 증가되는 경우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공제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및 사업의 승계·양도는 신규 고용창출없이 기존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변경만 있을 뿐, 법 제8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소 신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