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602(20140512) 재산세
LH공사 분양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 LH공사가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함)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무실(OO사업본부), 견본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5항제1호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 본 사안의 경우 과세관청의 출장복명에 따르면 쟁점 토지는 OO사업본부 사무실 및 견본주택 등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 쟁점 법인은 견본주택이 위치한 OO동 585번지는 2012.9.7. 분양 공고한 사실이 있고 분양되는 즉시 철거할 예정이며, OO사업본부 사무실, 홍보관이 위치한 OO동 586번지는 분양공고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사업기간 동안 계속 상주할 예정이며, 향후 OO택지개발 완료 후 분양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쟁점 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는 실시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임과 동시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인 바,
- 쟁점토지 중 OO동 585번지는 2012.9.7. 분양공고한 사실이 있고, 견본주택의 특성상 철거가 용이하며 분양 즉시 철거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 주된 목적을 쟁점 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 OO동 586번지는 현재까지도 분양공고된 사실이 없다는 점, 특히, OO사업본부 사무실 건축물의 경우 OO택지개발 완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분양하지 않고 사용 예정인 점, 외형 및 내부가 완전한 사무실 형태를 갖추고 있어 보통사무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 및 홍보관 건축물의 경우 향후 어떤 용도로 사용될 지 계획 중에 있다고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OO동 586번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로 보기보다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된 목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쟁점 토지 중 OO동 585번지는 분양 목적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OO동 586번지의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분양 목적으로 보아 분리과세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