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70(20140114) 취득세
중소기업간 통합후 '사업의 동질성 유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통합일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하여 일부를 6개월 임대한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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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조세감면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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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3
1. 관계법령 개정시‘중소기업 간 통합’의 요건에‘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추가된 바 있으며, 그 이유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에 불과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서울행정법원 2013.11.
1. 선고 2013구합56171 판결 참조).
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해당 토지를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부동산거래과-859, 2010.6.29),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부동산거래과-207, 2012.4.18).
라. 위 내용과 귀 도에서 제출한 공문 및 관련서류를 근거로 판단해 보면, 통합법인이 통합일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를 개시한 점, 임대개시후에도 임대기간이 일부는 6개월, 일부는 15개월인 점, 통합법인의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던 임대업의 동일성이 중소기업 간 통합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간 통합 전후 영위하는 사업현황 및 해당 재산의 이용실태·이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