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95(20140116)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미준공 건축물의 취득세율 회신
답변요지
본문
○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미준공 건축물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고 이전등기한 후 공사비를 추가 투입하여 준공하였을 경우의 취득세율
○「지방세법」제23조제1호 및
○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미준공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취득세가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가 합쳐진 점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같은 법 제1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에 따르면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미준공 상태인 건축물을 법인이 이전 등기한 후 추가로 공사비를 투입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등기형식과는 관련 없이 실질적으로는 원시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당초 이전 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었던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을 이전 등기 후 발생한 추가 공사비 등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