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514(20140214) 취득세
전산통신네트워크 공사비의 신축 건축물 취득가격 포함여부 회신
답변요지
본문
○ 건축물 신축시 설치한 전산통신네트워크(장비 포함)의 공사비가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지방세법」제6조제4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등에 따르면“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건축설비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증가시키므로 그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르면,“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공사 중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기가비트LAN 등 포함)설비, 인터넷(인트라넷·엑스트라넷·방화벽 등 포함)설비, 컴퓨터·통신통합(CTI)설비,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초고속정보망(xDSL·케이블모뎀 등 포함)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를 하는 것을“정보망 설비공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일반적으로“백본 스위치”라 함은 방화벽, 워크그룹 스위치 및 각종 서버가 접속하는 네트워크의 핵심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건축법」에서는“초고속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초고속정보망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정보망설비공사”로서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정보망설비에는 케이블모뎀, 방화벽 등 인터넷을 비롯한 초고속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포함되는 점, 백본 스위치는 초고속정보망의 핵심 장비인 점, 건축설비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증가시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백본 스위치 등 전산통신네트워크 설치를 위해 소요된 공사비는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