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097(20140331) 담배소비세
용도외 처분 담배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 제조자(甲)로부터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용 면세 담배”(이하 “쟁점담배”라 함)를 공급받은 乙이 쟁점담배를 수출한 경우 그 처분을 한 자는?
○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에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여기서 “그 처분을 한 자”는 그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자와 실제 처분행위를 한 자가 구분되거나 동일인 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그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면세담배의 용도 외 처분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제조자에게 물을 수 없다(‘04.6.24, 2002헌가27 참조)고 하여
- 만약, 면세담배의 반출 후 용도 외 처분에 대해 제조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제조자에게 묻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甲(인천지점장)과 乙(대표이사)에 대한 국세청의 심문조서 및 진술서 등을 살펴보면,
- 처음 乙이 甲(글로벌본부)에게 외국 수출 목적으로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 협의한 결과, 한글과 면세마크가 인쇄된 담배의 수출을 꺼리는 甲(글로벌본부)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수출 목적의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공급받지 못하여 수출할 수 없었으나, 그 이후 乙은 甲(인천지점)에게 재차 협의하여 수출 목적의 외항선원용 면세담배 공급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고, 甲(인천지점)과 협의한대로 외항선원용임을 기재한 「특수용 제조담배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세담배를 공급받아 수출하였고,
- 甲(제조장)은 쟁점담배에 대한 「담배 반출 신고서」에 외항선원용으로 기재한 후 제조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甲(인천지점)은 乙에게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공급한 후 사후관리를 위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세구역내 수출용 컨테이너에 선적‧봉인되는 지를 직접 확인하게 하고, 乙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서 외항선원용 면세담배의 수출 목적을 알고 있던 甲(인천지점장)이 쟁점담배의 공급여부를 번복하지 않았을 경우 乙은 종전처럼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수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담배의 공급 요청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 사실상 甲(인천지점)의 의사결정에 따라 乙의 외항선원용 면세담배 반출 후 수출 행위가 가능하였다는 점과, 甲(인천지점)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세구역 내 수출용 컨테이너의 선적‧봉인 현장을 직접 참관하게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용도외 처분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자는 甲이라 할 것이며, 납세지는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甲의 영업장 소재지인 대전광역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