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팀-249(20050418) 기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건축공사 등으로 인해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자가 개발사업을 위해 공원용지(임야.전.답 등 원형지)를 취득한 후 3년이 초과되도록 계속 단지조성 공사를 추진하여 단지준공과 함께 단지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허가받아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경우로서 3년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