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724(20140623) 재산세
공동명의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범위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임대사업자 단독 소유의 아파트 1채와 부부공동명의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재산세 범위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은 임대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0의2-2에서는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수를 산정할 때에는 비록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비추어, 감면분에 대하여만 부부합산을 인정함은 법 논리에도 맞지 않으며, 재산세 감면범위는 임대사업자 본인명의로 소유한 지분한 지분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