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96(20141204) 취득세
명의신탁부동산의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명의신탁된 종중부동산(이하 ‘해당 부동산’이라 함)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인바,
-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법원의 결정 등 포함)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임.
○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명의신탁된 종중부동산(해당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종중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종중원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 이후 종중이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종중원의 사망(2013.5.10.)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제20제1항(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따라서 종중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한 이후, 종중이 소송을 수계한 종중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2010.10.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2014.10.15.)되었다고 하더라도
- 적법한 절차에 의한 상속포기 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조사 및 확인을 거쳐 최종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