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381(20141224) 재산세
신탁계약한 산업단지개발 토지 분리과세 여부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개발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8호에서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산업입지법」제16조제5호에서는 민간 사업시행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이므로
- 분리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②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③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할 것임.
○ 본 사안의 경우,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인 ㈜○○○는 ‘08.8.8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13.11.15 ㈜△△자산신탁과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등기를 완료하였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산신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 대법원에서는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참조)하고 있어,
- 쟁점 토지의 소유권은 ㈜△△자산신탁에 있고, ㈜△△자산신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