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3239(20141001) 취득세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시설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한 지하처분시설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저장시설”은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이라고 하고 있음.
○ 또한「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저장조”란 시멘트, 화학제품 등의 물품을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을 말하며,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한편, 조세심판원(조심2012지0127, 2012.10.4.)에서 폐기물 보관장은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축조된 사일로 형태 시설물로서 벽과 지붕이 있고 그 안에 재생아스콘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규정한 저장조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보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물품의 저장‧보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저장조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위와 같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입법 취지 및 과세형평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지하처분시설은 비록 방사성폐기물의 영구폐기를 위하여 축조된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사성폐기물을 보관·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저장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