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3540(20141022)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지방세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면세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바,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62조제2항에서 면세담배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은 면세담배를 해당 면세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과세권자가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하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로 보아 기산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따라서, 기산일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즉, 면세담배가 해당 면세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서 부과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나 장부의 파기, 거래의 조작 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용도외 사용된 면세담배에 대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첨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