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975(20140709) 취득세
이주자택지 공급지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이주택지 공사시행자의 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특법 제7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 및 효과,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에 의해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LH공사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공익사업법 제81조)
나. LH공사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이주대책 업무를 위탁받았다면, 수탁자는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게 되고 아울러 수탁자의 행위에 대한 권리‧의무 또한 위탁자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할 것인바, LH공사가 이주택지 공사과정에서 공급예정지역이‘문화재 지정고시 절차’의 진행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 설사, LH공사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주 택지 공사과정에서의 발생한 문화재 지정고시 절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