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1089(20140724) 등록면허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여부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관광경영사업, 관광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창업한 법인이 창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관광숙박업’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고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
【회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2항에서는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제6항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설립 등기시 법인의 목적사업에"관광숙박업"을 기재하지 않고,‘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창업법인이 추후 추진사업 완공 후 관광숙박업을 실제 목적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하고 업종을 추가한 것은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