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1199(20140801)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중복 감면의 배제’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사업지구 내 취득세 감면적용이 용도별로 조항 및 감면비율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바, 각각의 감면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중복감면의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제2항(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감면), 제85조의2(지방공기업 감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방지하면서 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감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대법원 1996.10.11.선고, 96누1337 판결 참조)으로, 귀 공사의 경우 동일한 과세대상인 하나의 사업지구 토지에 대하여 두 개의 조문(제31조 및 제85조의2)을 선택적으로 중복 적용하는 것은 지특법 제96조의 입법취지 및 조세공평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기부채납에 의한 비과세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중복감면의 배제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사업지구 전체 토지 면적 중 기부채납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후,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조항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2014.1.1.「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중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같은 법 제31조의 임대주택 감면조항과의 중복감면의 혼선을 정비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