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1200(20140801) 취득세
지식산업센터 신·증축 건물 부속토지 감면여부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물 및 용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로 용도변경 및 증축한 경우 당초 취득한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내용】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기존 공장을 멸실하지 않고, 용도변경 및 일부 건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이를 직접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취득세 감면대상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한 건축물이라 할 것인바, 승계 취득한 기존공장은 신축하거나 증축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한 기존 공장을 멸실하지 않고 용도변경 및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새로이 증축한 부분에 대하여만 건물분 취득세가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